대구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21120 판결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B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소재 D 건물 2층 상가 217호(이 사건 신청 장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이 사건 신청 장소는 2011. 2. 10.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B의 배우자인 I가 'J내과의원'(이 사건 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분할 전 213호 상가의 일부였음.
B은 2016. 3. 11. 분할 전 213호 상가를 분할 후 213호 상가와 이 사건 신청 장소로 분할하였고, 이 사건 신청 장...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1120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B 소유인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상가 217호(이하 '이 사건 신청 장소'라 한다)에 관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