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20684 판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통보취소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간주 후 불승인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25. 친환경 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혼합 유박비료 생산공장 신축·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
피고는 2017. 1. 25. 원고로부터 민원처리기한 연장 동의서를 받고, 처리기간이 2017. 2. 24.로 연장되었음을 통지함.
피고는 2017. 2. 2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 간주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0684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 취소 청구
원고
예주고을 주식회사
피고
영덕군수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게 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5. 친환경(유박)비료 제조업, 톱밥 펠렛 제조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영덕군 A 답 2,803m2에 혼합 유박비료 생산공장 (건축면적 901.83m2,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25. 원고로부터 민원처리기한 연장 동의서를 작성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주민사업설명(주민동의) 개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2017. 2. 24.로 연장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