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감정 결과 채택의 재량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 2,16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 공사 사업시행자로, 2014. 12. 29.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답 91m2(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재결보상금 21,039,200원을 산정함.
  • 원고는 재결보상금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5. 기각됨.
  • 원고는 재결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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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59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91,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4.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답 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 수용보상금: 21,039,200원(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2.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라. 법원감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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