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7구합159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91,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4.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답 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 수용보상금: 21,039,200원(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2.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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