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2015. 10. 3. 일반관광(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
  • 원고는 2015. 10.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경북 성주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텍에 취업하였음.
  • 2017. 11. 28.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단속되었음.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사건
2017구단12099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29.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5. 10. 3. 일반관광(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체류기간은 2015. 10. 18.까지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텍에 취업하였다가, 2017. 11. 28.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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