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계단에서 머리 부딪힘 사고로 인한 경추간판 탈출증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배관반장으로, 2015. 4.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 준비 중 계단을 오르다 상부 금속받침대 하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참가인은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신경근 손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진단을 받음.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

사건
2017구단11652 최초 요양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원고
신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발주받아 시공중이던 B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4. 14.09:30경 배 관작업 준비를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상부 금속받침대 하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신경근 손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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