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발주받아 시공중이던 B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4. 14.09:30경 배 관작업 준비를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상부 금속받침대 하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신경근 손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