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7. 03:00경 17세 청소년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
피고는 2017. 4. 18.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136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부터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2. 17.03:00경 청소년 D(17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