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017. 2. 8.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결과, 원고가 "럭셔리 자이언트"라는 크레인 게임기에 11,740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함.
피고는 2017. 8. 17.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에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96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산시장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경산시 B에서"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경산경찰서는 2017. 2. 8.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결과, 원고가 "럭셔리 자이언 트"라는 크레인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11,740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 (이하 '이 사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에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하여 구 게임산업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