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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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79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구미경찰서장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3. 23:40경 구미시 형곡로 23에 있는 미성빌라 뒤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5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00일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