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1일 100톤의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함.
  • 2017. 3. 20. 피고는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야외에 폐기물 3,315톤을 보관하고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천만원 및 폐기물처리명령(종전 폐기물처리명령)을 부과함.
  • 2017. 5. 31. 피고의 현지 조사 결과, 원고는 2017. 2. 21.부터 2...

사건
2017구단10741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의성군수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북 의성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허가 받은 1일 폐기물 재 활용량은 100톤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2. 20.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야외에 폐기물 3,315톤을 보관하고 1일 처리용량(100톤)의 30일분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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