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단속반이 소외 회사 사업장 점검 중 저장탱크에서 정제 연료유 시료를 채취, 황분 기준치(0.55% 이하) 초과(0.65%) 사실을 적발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정제 연료유를 공급했음을 확인,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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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703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구지방환경청장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각종 폐유를 수거하여 정제한 후 정제 연료유를 생산· 판매해 오고 있다.
나. 환경부 소속 단속반은 2017. 2.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저장탱크에서 정제 연료유 시료 100ml를 채취하였고, 2017. 3. 16.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위 시료에 기준치 (0.55% 이하)를 초과하는 황분(0.65%)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정제 연료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7. 5. 31.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