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 독촉 중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1개와 칼집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피해자에게 약 10억 8,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함.
  • 피고인은 2017. 9. 4. 피해자를 만나 돈 문제를 따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며 피고인을 피함.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평소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를 쫓아가 등과 옆구리 등을 6회 찌르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더 찌름.
  • 피해자는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복부 및 장기 손상 등 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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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49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두부공장에서 전무로 근무할 당시 공장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서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피해자 D(5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향이 피고인과 같아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9.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0억 8,4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이자외에 원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고, 카드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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