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합4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 물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운용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증권회사 재직 중 고객 자금 3억 원을 관련법상 금지된 일임매매 형식으로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다가 원금 전부를 손실하게 되어 면직된 경력이 있고, 선물옵션 누적손실이 2014.경 5,600여만 원, 2015.경 2억 6,000여만 원, 2016.경 3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2014.경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증가하는 등 선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