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및 성인 여성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1. 19:00경 대구 동구 C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4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대구 동구 E에서 귀가 중이던 19세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 피고인의 법정진술, ...

12

사건
2017고합4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7보고3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황윤재(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9. 11. 19:00경 대구 동구 C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1. 19:51경 대구 동구 E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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