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합417,2017고합447(병합),2017고합454(병합),2017보고16(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상,해,폭행,사기,보호관찰명령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간, 준강간 및 폭행, 상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8월 13일 친구 E를 폭행하고, 경찰 출동 후 병원으로 후송된 E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피해자 F(15세)에게 화를 내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F를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강간함.
같은 날 F에게 알 수 없는 음료를 제공하여 잠들게 한 후 준강간함.
같은 날 다시 F에게 성관계를 요...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상 해, 폭행, 사기 2017고합447(병합) 2017고합454(병합) 2017보고1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최나영, 유광선, 이동훈(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멍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17」
1. 2017. 8.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3.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가 '술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서 담배만 피우고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E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E가 후송되어 간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같은 날노래방에서 불러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F(여, 15세)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