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엘리베이터 내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5년 가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2세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려다 미수에 그침.
  • 2017. 8. 25. 17:25경: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4세 피해자 D를 가두고 입을 맞추려다 미수에 그침.
  • 2017. 8. 25. 16:50경: 피고인은 경...

12

사건
2017고합395, 51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2017보고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유재근, 황진아(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 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39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년 가을 오후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11층에 탑승하여 밑으로 내려오던 중,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입술을 내밀며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입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입을 막는 바람에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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