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