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및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2년, 판시 제2, 3죄(친족관계에 의한 준유사성행위 및 아동학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함.
  •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7. 29. 00:00경 친딸인 피해자 C(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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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7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신은선(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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