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권도 사범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D(8세)이 다니던 태권도 학원의 사범으로 근무함.
  • 2015. 여름 무렵,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함.
  • **2015. 12.경부터 2016...

13

사건
2017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2017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신은선(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8세)이 다니던 태권도 학원(이하 '태권도 학원'이라 한다)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근무한 자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태권도 학원 탈의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가.항 기재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