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8세)이 다니던 태권도 학원(이하 '태권도 학원'이라 한다)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근무한 자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태권도 학원 탈의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가.항 기재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