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9. 08:59경, 피해자 B가 운행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모욕적인 말을 함.
피고인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버스를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움.
피해자가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났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3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정식(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진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8:59경 수성구 범안로 76-0 범물1동 주민센터 앞에서 버스승객인 피해자 B(여, 58세)이 천천히 운행한다며 "씨발놈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기사 위주로 운행하나 기사주제에"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그때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버스 승강장이 아닌데 왜 내리냐?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라."라며 그녀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