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양복점에서 피해자 E(73세)가 출입문을 붙잡고 나가지 않자,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증명 책임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사건
2017고정2070 상해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양복 점에서 피해자 E(73세)가 D양복점 출입문을 붙잡고 나가지 않자, 출입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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