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양복점에서 피해자 E(73세)가 출입문을 붙잡고 나가지 않자,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증명 책임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70 상해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양복 점에서 피해자 E(73세)가 D양복점 출입문을 붙잡고 나가지 않자, 출입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