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정157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7,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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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4. 18. 15:38경까지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인 'Gorae Bab'(고래밥)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카드 및 현금투입기가 설치된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70대에 저장하고, 높은 게임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 여신 등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을 삽입하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유태석(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은사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4. 18. 15:38경까지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인 Gorae Bab'(고래 밥)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카드 및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70대에 저장하고, 높은 게임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