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정1348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법 위반(신상정보 미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4.경 베트남에서 E에게 상대방 F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것임.
E는 2015. 8.경 피고인 업체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E는 2015. 8. 28. 피고인에게 여행 경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30.경 피고인과 베트남으로 출국함.
E는 2015. 9. 4. 베트남에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4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혜(기소), 배한진, 박선하(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4.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사전에 상대방인 F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