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법 위반(신상정보 미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4.경 베트남에서 E에게 상대방 F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것임.
  • E는 2015. 8.경 피고인 업체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E는 2015. 8. 28. 피고인에게 여행 경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30.경 피고인과 베트남으로 출국함.
  • E는 2015. 9. 4. 베트남에서...

사건
2017고정134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혜(기소), 배한진, 박선하(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4.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사전에 상대방인 F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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