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31. 10: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전취식 행위의 증명 여부
검사는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제출함.
법원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실제 피해금액이 불분명한 점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31. 10: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무전취식 행위로 2015. 1.31.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위 일시 .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