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고단71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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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성립 여부: 경미한 상해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4. 11:1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11세 피해자 F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화물차 우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함.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함.
핵심 쟁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정명원(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1:1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신망정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지교차로 횡단보도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사람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그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11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뒷바퀴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