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8, 울산고속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중국산 마늘 종자 5kg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5,000만 원을 주면 중국에 가서 중국산 마늘 종자를 구입해 주겠다. 2016. 7.경까지 마늘 종자를 구입해 선적해주겠고, 늦어도 2016. 8. 30.까지는 수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늘 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마늘 종자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