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남네거리방면에서 도동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