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무보험 차량 운전자의 위험운전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만취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함.
  •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K5 승용차와 피해자 H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 H,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함.
  • 피고인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사건
2017고단6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승진(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남네거리방면에서 도동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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