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약점 이용한 공갈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6. 8. 27. 03:00경 피고인 A 운전, 피고인 B 조수석 탑승 차량과 피해자 D 운전 차량 간 접촉사고 발생함.
  • 사고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300만 원을 ...

사건
2017고단5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검사
송영인(기소), 장영준(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고 2017.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6.8.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8. 27. 03:00경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49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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