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D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 195대(약 1억 1,700만 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함.
피고인 B는 2013. 5.경 F로부터 유심칩 매입자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I를 소개해 주어 F이 통신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유심칩 약 150개를 I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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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24 가. 장물취득 나. 장물알선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정명원(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휴대폰 단말기 대금 납입 없이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와 유심을 분리하여 매각해 버리는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단말기 1대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폰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해 온 단말기 195대를 약 1억 1,700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사기 범행의 결과로 취득한 휴대전화 단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