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5089,2017초기1592 판결 특수상해,강제추행,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 취한 피해자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동거인 E의 초대로 온 피해자 C와 술을 마심.
2017. 7. 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짐.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두 팔을 잡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약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89 특수상해, 강제추행 2017초기15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영천시 D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E의 초대로 오게 된 피해자 C(여, 53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다음날인 2017. 7. 2.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