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위험한 물건 사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7. 피해자 E에게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10. 8.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으로 차량 전면유리를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름.
  •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고 차량 내부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특수상해, 특수재...

사건
2017고단4959, 5614(병합) 상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백상준, 한두현(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59」 피고인은 2017. 5. 27. 0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41 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잠시 후 화해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8.00: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씨발년 죽인다, 나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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