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4959」
피고인은 2017. 5. 27. 0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41 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잠시 후 화해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8.00: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씨발년 죽인다, 나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