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7고단4744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가정불화로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짐을 싣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조수석 쪽 방향지시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