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7.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손괴함.
  • 피고인은 2017.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약 2~3m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017.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약 200m 무면허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017.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약 350m 무면허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2017고단4744, 2018고단791(병합), 2018고단1358(병합) 특수재
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상돈, 조혜민, 김동진(기소), 안제홍(공판)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4744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가정불화로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짐을 싣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조수석 쪽 방향지시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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