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4. 선고 2017고단46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벌금 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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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방조 및 공동위험행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5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20. 공동위험행위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타인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함.
피고인은 2016. 5. 8. 및 2017. 3. 1. 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위험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방조 및 공동...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5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방조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장준혁(공판)
판결선고
2017.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6. 2.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서부정류장, 남대구IC, 모다아울렛, 계명대학교 동문, 와룡시장을 거쳐 대구 달서구 이곡분수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이 번호 불상의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함에 있어, 위 B에게 폭주에 참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