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 및 협박 사건: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유죄 및 일부 협박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함.
  •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함.
  •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음.
  • 2017. 6. 1.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인하다가 남성 이름을 보고 추궁하며 알루미늄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고인은 부엌에서...

사건
2017고단3861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
A
검사
손정현(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대구 남구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인하다가 남성 이름을 보고 "너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E오빠 누구고. 같이 잤나."라며 추궁하다가 그녀가 부인하자 "보지 파는 년아. 거짓말하지 마라"며 화장대 위에 있던 알루미늄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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