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51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경북 영천시 E에서 피해자 F(여, 50세)의 명의로 된 'G 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노인 요양사업 국가보조금 2,007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0:2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18:40경 경북 영천시 IJ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