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복지센터 운영자의 사기, 주거침입, 폭행 및 요양보호사의 사기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2. 16.경부터 피해자 F 명의의 'G 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F가 노인 요양사업 국가보조금 2,007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음.
  • 피고인 A는 2017. 4. 26. 10:2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함.
  • 피고인 A는 2017. 5. 2. 18:40경 피해자 F에게 폭언하며 손목을 잡아 끌어 차에 ...

사건
2017고단3518 가. 폭행
2017고단5502(병합) 나. 주거침입
다. 사기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마.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사
김석훈, 이창수(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51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경북 영천시 E에서 피해자 F(여, 50세)의 명의로 된 'G 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노인 요양사업 국가보조금 2,007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0:2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18:40경 경북 영천시 IJ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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