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 차량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3. 야간에 대구 동기 C 1층 상가에 침입하여 'D' 상가 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치고, 'E' 상가에서 현금 5만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5. 8. 야간에 동일 상가에 침입하여 전기그라인더와 장도리로 뒷문을 손괴하고 'E' 상가에 침입하여 절도 미수에 그치고, 'D' 상가에서 현금 5,000원과 노트북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8. 17.부터 2017. 10. 5.까지 포항시 양덕동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차량에서 ...

사건
2017고단3190, 2017고단6351(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 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장준혁(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190」 1. 2017.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0:33경 대구 동기 C 1층에 있는 'D', 'E'가 입점해 있는 상가 에서, 뒷문 부근 전기배전함에 있던 상가 공동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손잡이 부분에 열쇠를 꽂아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열고 상가 복도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의 뒷문 열쇠구멍에 위 열쇠를 꽂아 돌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6경 같은 상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E'의 뒷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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