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3190」
1. 2017.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0:33경 대구 동기 C 1층에 있는 'D', 'E'가 입점해 있는 상가 에서, 뒷문 부근 전기배전함에 있던 상가 공동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손잡이 부분에 열쇠를 꽂아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열고 상가 복도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의 뒷문 열쇠구멍에 위 열쇠를 꽂아 돌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6경 같은 상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E'의 뒷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