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 피고인의 상해,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2. 3. 피해자 J에게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2017. 1. 29. 피해자 B에게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함.
  • 피고인 B은 2017. 1. 29. 피해자 A에게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2017. 8. 13. 경찰관 Q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C...

사건
2017고단2939, 2017고단3492(병합), 2017고단4755(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다. B
3.나. C
4.나. D
검사
황윤재, 홍민유, 황진아(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293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2. 3. 02:45경 I의 출입구에서 동료 종업원의 지갑이 분실된 문제로 I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J(18세)을 불러내 I의 대기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 골절상,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3492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1. 29. 04:5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일행들이 피해자 B(24세)의 여성 일행들을 쳐다보며 뒤따라 다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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