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293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2. 3. 02:45경 I의 출입구에서 동료 종업원의 지갑이 분실된 문제로 I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J(18세)을 불러내 I의 대기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 골절상,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3492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1. 29. 04:5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일행들이 피해자 B(24세)의 여성 일행들을 쳐다보며 뒤따라 다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