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2806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주)E라는 직업교육센터와 대구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직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J호에서"K"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광고물 작성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