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업교육센터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사기미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C는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직업교육센터 및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피고인 C는 광고물 작성업체를 운영함.
  • 피고인 A는 G 학원에 실제 채용 예정이 없는 훈련생들을 채용 예정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산업인력공...

사건
2017고단2806, 2017고단5450(병합), 2017고단7028(병합)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미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나. B
3.다. C
검사
김동진, 백상준, 황진아(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2806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주)E라는 직업교육센터와 대구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직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J호에서"K"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광고물 작성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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