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06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영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B로부터 인수한 다음 내부수리를 하여 4개의 온돌방, 6개의 샤워실이 설치된 침대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7. 10.경부터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2015. 12. 3.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G 등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