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63,000원 및 압수물 몰수.
  •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D은 성매수 행위로 각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3.경 'F' 성매매 업소를 인수한 후 2015. 7.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B는 2015. 2. 5.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2015. 3.경 ...

사건
2017고단227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방조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4.다. D
검사
홍민유(기소), 유승진(공판)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06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영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B로부터 인수한 다음 내부수리를 하여 4개의 온돌방, 6개의 샤워실이 설치된 침대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7. 10.경부터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2015. 12. 3.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G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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