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도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3. D고속도로 E휴게소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2.4g 추정)이 담긴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함.
  • 피고인은 2017. 4. 11. 전주 완산구 I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 중인 자신의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로폰 매도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사건
2017고단2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진호(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4. 3. 21:3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고속도로에 있는 E휴게소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F을 통하여 소개 받은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약 2.4g으로 추정)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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