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03: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가 정한 음주소란 등 행위로 2013. 1. 11.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