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단130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105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형 집행을 마침.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7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22,199,000원을 편취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년 2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07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중국에 근거지를 둔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인출한 금액의 3%를 그 대가로 받는 현금인 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