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14: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쌈집에서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과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그 무 럽부터 2017. 2. 22.까지 3명의 피시술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 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26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