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538,47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03. 8. 25.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TOEIC, TOEFL 등의 강의를 해왔고, 원고 B는 1994. 8. 22.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영어와 영미문화, 계열영어 등의 강의를 해왔다.
다. 원고들은 2012. 3. 1. D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1년, 원고들의 소속 및 직급을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월 급여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