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본소), 2015가합205462(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8.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3,055m² 및 E 임야 3,300m²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F에게 합계 374,000,000원을 이 율연 30% 내지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F이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라 위 대여금에 충당하면 대여금의 잔여 원금은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