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본소), 2015가합205462(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8.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및 E 임야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F')에 대한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음.
  • 피고는 F에게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합계 37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이 변제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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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458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본소), 2015가합205462(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8.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3,055m² 및 E 임야 3,300m²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F에게 합계 374,000,000원을 이 율연 30% 내지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F이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라 위 대여금에 충당하면 대여금의 잔여 원금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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