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소멸시효 완성 이익 포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27,19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경부터 1999. 6.경까지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함.
  • 피고 회사는 2001. 11. 12.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4. 12. 5.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함.
  • 선행 소송의 항소심은 피고 B이 대여금을 차용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함.
  • 선행 소송 항소심은 피고들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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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181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1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거래 경위 1)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B은 2011. 12.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퇴임하고 현재 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유소 증축공사 비용 등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2.경부터 1999. 6.경까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3) 피고 회사는 2001. 1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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