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회사 해산 및 공사 전환 관련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2016. 9. 2. 설립된 법인임.
  • 피고는 C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 C(구 C)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하였고, 구 C은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산 간주됨.
  • 원고들은 구 C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피고가 구 C을 포괄 승계함에 따라 피고의 주주가 됨.
  • 원고들은 피고가 2016. 8. 25. 임시주주총회에서 구 C의 정관을 C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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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176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C법(2016. 1. 19. 법률 제13890호로 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된 것, 그 주요 조항은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에 따라 2016. 9.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C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구 C'이라고 한다)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하였고, 구 C은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그리고 C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구 C이 행한 행위 또는 구 C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피고가 행한 행위 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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