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C법(2016. 1. 19. 법률 제13890호로 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된 것, 그 주요 조항은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에 따라 2016. 9.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C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구 C'이라고 한다)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하였고, 구 C은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그리고 C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구 C이 행한 행위 또는 구 C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피고가 행한 행위 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