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 설립되어 경산토지개량조합,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됨.
  • 경산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됨.
  • 경산수리조합은 1942년경 신저수지, 1943년경 구천저수지, 1930년경 연호저수지를 각 설치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저수지들의 수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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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17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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