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결정 확정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는 위 판결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됨.
  • 원고는 피고의 채무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고 주장함.
  •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면책 결정 확정...

사건
2017가단2844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1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 13.부터 200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는 2004. 6. 4. 18:00경 포항 남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가던 중 때마침 사고차량의 앞쪽에서 피해자 G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다가 이에 놀라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손을 사고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후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33,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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