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1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 13.부터 200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는 2004. 6. 4. 18:00경 포항 남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가던 중 때마침 사고차량의 앞쪽에서 피해자 G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다가 이에 놀라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손을 사고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후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33,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7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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