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L. 드, 2, , 日, 시. 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52m2, 같은 도면 표시 7'. L', ', 르', T'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m2 및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7.66m2를 각 인도하고, 2018. 2. 9.부터 위각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15,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6.8m2, 같은 도면 표시 2, 3,4,5,6, 7, 17, 16, 1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2.89m2를 각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L. 드, 르, , , 시. 0, □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52m2. 같은도면 표시 7', L' c'. 2',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m2 및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7.66m2를 각 인도하고, 1,500만 원 및 2017. 11. 9.부터 위각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금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및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시원개발 주식회사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9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9.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원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7. 7. 25.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시원개발 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5.부터 2022. 1. 8.까지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