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 도용 대출 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에 의한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578,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D은 2015년경부터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E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해 피고로부터 대출받기로 함.
  • D과 E은 2016. 9. 20.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 명의로 2,0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
  • 상담원 F가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사건
2017가단20880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9.20.자 원금을 20,000,000원과 5,000,000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계약에 의한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2016. 9. 20. 접수 B (을부번호 C)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78,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578,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23.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나. D은 2015년경부터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E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D과 E은 2016. 9. 20.경 피고에 전화하여 원고 명의로 2,0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상담원 F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받자 D은 평소 알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고, E은 이를 확인한 후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D과 E은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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