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귀속 주체 및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대리인 D은 2015. 4. 22. 피고 C의 대리인 E과 이 사건 점포(슈퍼마켓)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함.
  • 2015. 5. 6.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D의 입회하에 피고 B과 피고 C의 대리인 E은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대리인 D은 2015. 5...

사건
2017가단1964 대여금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대리인 D(원고의 남편)은 2015. 4. 22. 피고 C의 대리인 E(위 피고의 처)과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소재 점포(슈퍼마켓,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보증금은 25,000,000원이고, 시설비용에 관한 사항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유 표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B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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